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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전 알아야할 1가지

2026. 06. 16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전 알아야할 1가지

경찰조사전 "이러면" 필패합니다

01.경찰조사전 알아야할 1가지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미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문서, 참고인(증인), 정황 증거, 거래내역,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나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싹 다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A4 용지'를 활용하세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도 놓치고, 수사관의 페이스에 말려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나의 주장과 핵심 증거,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A4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정리해 둔 메모나 서면을 보면서 차분하게 진술하면 내용이 엇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빼먹는 내용 없이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더듬거리는 것보다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엔 '피의자신문조서'를 꼭 확보하세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냥 한숨 돌리고 집에 오지 마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를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질문을 받았고, 수사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조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과, 실제 기록된 문서를 보고 대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소된 후 '무죄'를 받으려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서 수사단계 대응을 잘해 '무혐의 불송치'로 끝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면(기소), 이미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꽉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무죄를 받아내기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려면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둔 '모든 범죄사실' 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공소장에 있는 사실은 다 맞지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선처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무죄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줄여달라(양형상 선처)고 구하는 것이지,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죄가 없다면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반대 증거를 수집해 치밀하게 다퉈야 하고,

반대로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방향을 틀어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생일을 맞아 친한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은 날, 오가는 축하주를 거절하지 못하고 연거푸 마시다 보니 어느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죠.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지인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평소처럼 현관문 앞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띡띡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도 야속하게 경고음만 울리자,

술김에 단단히 화가 난 의뢰인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곳은 본인 집이 아니었어요.

층수나 동을 완전히 착각해서 전혀 모르는 이웃의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한밤중에 공포에 질린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영문도 모른 채 의뢰인은

현장에서 '주거침입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술이 깬 뒤에야 본인의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지만, 자칫하면 성범죄나 강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끔찍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범죄의 고의를 가진 파렴치범으로 몰릴 위기였죠.

이 사건을 맡은 유성춘 변호사의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려 했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완벽한 '착오'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엇나감 없는 일직선 동선 확보

택시 하차 기록과 현장 CCTV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자기 집을 찾아가듯 구조가 흡사한 해당 호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어필했습니다.

둘째,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의 의미

단순히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본인 집에서 하듯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죠. 남의 집인 줄 뻔히 알았다면 굳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화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셋째,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오해 불식

무엇보다 한밤중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린 피해자분은 "처벌을 원치 않고, 단순 실수임을 이해한다"며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경찰 수사기관 역시 유성춘 변호사가 준비한 치밀한 동선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으로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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