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혐의라면 처벌수위는
특수상해 혐의 "이러면 필패"합니다
01.특수상해 초범이면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진짜 벌금형으로 안 끝나나요?"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특수상해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
일반 폭행이나 상해처럼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좋게 좋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딱 정해져 있는 꽤 무거운 범죄거든요.
사건이 그대로 인정되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고 까딱하면 바로 실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잘 틀면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ㅎㅎ
"전 칼이나 망치 같은 건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여기서 진짜 많이들 억울해하십니다.
보통 '특수'가 붙으려면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서 덤볐을 때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꼭 영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흉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스마트폰, 식당에 있던 유리잔, 심지어 자동차 열쇠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자주 예로 드는 '페트병' 사건이 있는데요.
그냥 빈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툭 친 거면 일반 상해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물이 꽉 찬 페트병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면?
이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물건을 썼어도, 그 상황과 사용 방식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무조건 '일반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로 죄명을 끌어내리는 것(강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첫째, 당시 썼던 물건이 사람 잡을 만큼(?) 위험한 게 아니었다는 걸 판례를 들이밀며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둘째, 계획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실랑이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방어 행동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요.
셋째, 피해자 합의가 진짜 중요한데... 무작정 찾아가서 돈부터 들이밀면 절대 안 됩니다. ;;
수사 단계에 맞춰서 세련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의가 성사됩니다.
무심코 뱉은 첫 진술이 징역을 가릅니다
경찰 조사 첫날, 형사님 앞에서
"아휴, 홧김에 주변에 있던 거 아무거나 집어서 던졌어요"라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무죄가 나올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1.7%) 2021~2023년기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중, 옆 테이블 일행과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밀쳤고,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강하게 밀쳐 넘어지면서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며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이 발생한 식당 내부의 CCTV는 사각지대여서 두 사람의 정확한 신체 접촉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상해의 고의성'과 '상해의 결과' 자체를 철저하게 탄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의료 자문을 통해, 해당 부상이 당시의 물리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염좌이거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의학적 근거를 들어 적극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CCTV 사각지대라는 점을 악용하여 과장된 주장을 펼치는 상대방의 진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졌다"는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③ 정당한 방어 행위(소극적 저항) 입증
백번 양보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뿌리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