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변론기일전이라면 미루는방법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변론기일전이라면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 가사 전문 유성춘입니다.
01.변론기일전 이라면 이것부터 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원 출석 통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필 재판 날짜에 도저히 뺄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재판 날짜, 어떤 경우에 미룰 수 있을까요?
변론기일(재판 출석일)을 변경하려면 그럴싸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변경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1)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입원, 중요한 가족 행사(관혼상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해외 출장 등.
2) 재판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증인이 하필 그날 못 나온다고 할 때, 증인 일정에 맞춰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나를 방어할 증거 수집이나 서면 작성이 덜 끝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2. 내 변론기일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내 재판이 언제 잡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관리] → [진행 중인 사건] → [조회]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에 내 사건 목록이 쭉 뜹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한 날짜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무조건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 이에 불복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3. 본격적인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민사 서류] → [기일변경신청서]를 클릭한 뒤,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변론기일 선택]을 체크하시고,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본인은 2026가단12345 사건에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2026.3.1)에 출석할 수 없기에,
변론기일을 변경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26.3.1. 10:00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또는 원고)는 당일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해 출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이 사건 기일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날짜를 임의로 적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재판 일정과 겹쳐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조율 가능한 빈 날짜를 확인한 뒤 적어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변론기일 변경 신청부터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우애가 유독 깊었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생분은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도 잠시, 덜컥 현실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살아생전 사업을 하던 동생분이 남긴 빚이 적지 않았거든요.
의뢰인을 비롯한 유족들은 고인의 빚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법원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절차)'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찾아와 당장 돈을 갚으라며 거칠게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 절차가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아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채권자는 이 틈을 노려 판결문을 무기 삼아 의뢰인의 개인 통장과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시도했습니다.
내 돈으로 억울하게 동생의 빚을 갚아야 할 위기 속에, 의뢰인분은 다급히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채권자)이 이미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 사정이 있다"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정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했죠.
저는 즉시 3단계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법원에 "저 채권자가 지금 무리하게 집행하려는 건 부당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다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둘째, '한정승인' 진행 사실 입증
의뢰인이 현재 적법하게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절차가 수리되면 의뢰인의 고유 재산(개인 통장, 집 등)으로는 동생의 빚을 갚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했죠.
셋째, 촌각을 다투는 긴급성 어필
"만약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멈춰주지 않아 의뢰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처분된다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법원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