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고소장확인부터 하세요
01.고소장확인부터 대법원판례까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무슨 일로 오라는 거지?"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나 본인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답답하시겠죠.
보통은 무서운 마음에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맞춰 덜컥 출석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깐만요! 절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단계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상 이야기하듯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경찰서 가기 전, 고소장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소장은 쉽게 말해 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적어낸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이걸 안 보고 그냥 조사부터 받으러 간다? 이건 총칼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지형지물도 모르고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혐의인지도 모른 채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횡설수설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릴 수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혐의를 벗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고소장을 미리 싹 훑어보고, 상대방이 무슨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경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내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메일로 고소장을 받아보셨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뭔지, 나한테 적용될 죄목이 뭔지 꼼꼼히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내가 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거든요.
이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폭행 같은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가셨을 때는 단순히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가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 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잘 해결해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을 게 아니라, 고소장을 분석하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더 나아가 1심, 2심을 넘어 대법원 판례까지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공 케이스를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 인생이 걸린 사건을 진짜 실력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 1님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본인만의 노하우를 살려 이전 직장과 비슷한 분야의 회사를 새롭게 차리셨어요.
이후 이전 직장에서 임원으로 함께 합을 맞췄던 의뢰인 2님도 합류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죠.
두 분의 찰떡 호흡 덕분에 새 회사는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직장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회사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전 직장 측은 크게 노발대발하며,
의뢰인들이 재직 당시 회사의 자산, 인맥, 영업 비밀을 몽땅 빼돌려 차린 거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손해액을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서 일반 형법도 아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랍니다.
이제 막 자리 잡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구속 수사의 위기 앞에 놓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 비밀 침해'가 팽팽하게 맞붙은 벼랑 끝 상황.
저는 고소인(전 직장)이 주장하는 이른바 '도둑질'이 사실은 의뢰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당한 업무 지식과 경험'임을 치밀하게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방어 전략을 짰습니다.
1. "이건 영업비밀이 아니에요!" (영업비밀 해당성 전면 부정)
전 직장이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는 경영 정보나 거래처 목록들을 싹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했어요.
수많은 판례와 사실조회를 들이밀며, 법적으로 꽁꽁 보호받는 엄격한 '영업비밀'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해 냈습니다.
2. "일부러 엿먹이려고 한 적 없습니다." (배임의 고의성 조각)
의뢰인들이 회사에 다닐 때 몰래 딴주머니를 차거나 고객을 빼돌릴 목적으로 일을 꾸민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퇴사 후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아주 정당하게 영업을 뛰었을 뿐이라는 걸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죠.
3. "손해액 부풀리기, 딱 걸렸습니다." (인과관계 및 손해액 뻥튀기 반박)
전 직장 매출이 떨어진 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본인들 스스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의뢰인들이 창업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장에 적혀있던 수십억 원의 손해액? 회계 자료를 샅샅이 파헤쳐서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들의 정당한 경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