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도박공간개설죄 처벌수위 성립요건 해결전략은

2026. 07. 06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도박공간개설죄 처벌수위 성립요건 해결전략은

도박공간개설죄변호사 찾는다면

01.도박공간개설죄 처벌수위 &대법원판례

Q1. 도박공간개설죄, 정확히 어떤 범죄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설명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열어주는 범죄를 뜻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병과(함께 부과)될 수 있을 만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랍니다(형법 제249조).

사실 장소나 공간을 열어준 행위 자체는 도박을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를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개설자가 본인의 재산은 잃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도박범을 유인하고 촉진시켜

영리를 챙기는 것이 직접 도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도덕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2.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손해를 봤어도 처벌받나요?

네, 맞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함께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공간을 열어준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입장료나 수수료 등)을 얻으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참고로 도박을 통해 직접 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 '목적'만 있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실제 대법원 판례(2001도5802)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387만 원의 참가비 수입을 얻었지만,

입상자들에게 총 4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궁극적으로 사이트의 유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손해를 본 것은 단지 참가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영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도박 개장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영리 목적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지요.

Q3.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이나 낚시터 같은 곳도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단순히 '장소'를 넘어 도박공간개설죄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거랍니다.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다는 것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설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혹은 매일매일 열려있는 상설 장소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들에서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된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 코인을 걸고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판돈의 5%, 환전 금액의 10%, 송금액의 10% 등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행위는

모두 직·간접적인 대가로 인정되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1667).

한 낚시터 사장님이 입장료(시간당 3~5만 원)를 받고,

대형 수조에 있는 물고기 중 일부에 번호표를 달아둔 뒤,

낚인 물고기의 번호표가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면 상품권(5천 원~3백만 원 상당)을 경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손님들이 낸 입장료가 낚시터 입장 대가이자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재물을 거는 행위에 해당하여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도10582).

정리하자면, 도박공간개설죄는 그저 자리를 내어준 정도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무거운 범죄로 취급된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집행유예]

두 분은 게임장 안에서 알음알음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 매일같이 오던 단골손님이랑 사소한 일로 기싸움을 한 게 화근이 됐죠.

앙심을 꽉 품은 손님이 홧김에 경찰에 "저기 불법 환전해요!" 하고 다 신고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사장님들은 덜컥 겁이 났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우린 절대 환전해 준 적 없다, 저 손님이 뻥치는 거다!"라며 무작정 발뺌부터 해버린상황입니다

1) 처음에 부인했던 건 무서워서 그랬던 거라고 솔직히 털어놓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 말로만 반성문 쓰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락실 문을 닫아버리고 기계도 싹 다 처분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못 합니다"를 눈으로 직접 증명했어요.

3) 두 사장님이 주도한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무작정 묶어서 처벌받지 않도록 각자 가담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끔 영리하게 조율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감옥에 가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어떡하냐고 간절하게 호소한 끝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두 분 모두 차가운 감옥 대신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처벌수위 성립요건 해결전략은 관련 사진도박공간개설죄 처벌수위 성립요건 해결전략은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법무법인 예율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