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판례 처벌수위는
01.카촬죄 판례 미수 성립요건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다. 카촬죄 초범인데 설마 구속까지 가겠습니까?"
A.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카촬죄의 실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수사기관은 카메라 촬영 범죄를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오늘 재수가 없어서 처음 걸린 것이 아니라, 여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것이죠.
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단 1개의 영상물이고 완벽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가능성이 급격히 뛰어오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수사 단계에서 즉각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찍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습니다. 혹은 셔터를 누르려다 실패한 '카촬죄 미수'인데도 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삭제했다고 범죄 사실이 사라지지 않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의 요구로 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재생조차 안 해봤다 하더라도, 기기에 저장되는 순간 이미 카촬죄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합니다.
또한, 찰나의 순간에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촬죄 미수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카촬죄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할 쟁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과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00%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Q3.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무죄가 나오는 카촬죄 판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만 유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는 불쾌감을 주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무거운 성범죄인 '카촬죄'로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대법원 카촬죄 판례는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전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
특정 부위 부각이 없는 경우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을 촬영했으나,
특정 허벅지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신을 통상적인 시야각에서
촬영한 점을 들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86)
촬영의 '고의'가 부정된 경우
동거 중이던 동성(남성)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몰래 찍으려는 의도(은폐된 카메라 설치 등)가 없었고 오히려 촬영 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본인에게 전송한 점,
다툰 후 고소가 진행된 점을 미루어 보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650)
이처럼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일상적인 모습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