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될까?
Q1. 명예훼손과 모욕,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유성춘변호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
가장 큰 차이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말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만 했느냐'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A가 B랑 불륜을 저질렀다더라!"처럼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말(허위사실)'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불륜이 진짜든 가짜든 명예훼손이 되며, 가짜(허위)일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모욕죄: "A 저 사람 완전 멍청하고 생각 없는 X이네!"처럼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해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Q2. 인터넷에 글을 쓰면 처벌이 더 무겁다던데,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온라인(정보통신망)은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반면,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욕을 하든 길거리에서 욕을 하든 똑같이
일반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Q3. 피해자랑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도 범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내지 않으면 아예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02.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억울한 모욕죄 피소, 합의금 0원으로 '무혐의' 받아낸 비결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무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아니면 아예 죄가 안 되는지 구별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훌훌 털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분은 '에펨코리아(FM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하던 중,
특정 단체(C)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홧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해당 단체는 의뢰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누리꾼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집단 고소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비속어를 쓴 것은 맞지만, 특정 개인을 콕 집어 욕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단체'를 향해 비난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깎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이러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의견서를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변호사 말만 듣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평범한 직장인 의뢰인분은,
단 한 푼의 합의금 출혈도 없이, 빨간 줄(전과)의 위기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덜컥 겁부터 나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성공 사례처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아예 죄가 되지 않아 합의할 필요조차 없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모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언어폭력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와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노하우를 쥐고 있습니다.
수백 명을 일괄 고소하는 기획 고소의 덫에 걸리셨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