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양육비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년 전에 정한 금액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학비가 늘었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는데 계속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말로만 조정한 것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여야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는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함께 고려
아이의 진학, 질병,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 급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상 밖의 변화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진학이나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하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원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학교 납부 고지서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다른 자녀가 생겨 부양 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
그래서 왜 줄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나 폐업
신고가 그런 자료입니다.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잡습니다.
거기에 자녀의 수, 거주 지역, 특별한 비용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기준표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오래전에 정한 금액이라면
현재 기준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가
변경 청구를 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 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달라진 시점에 바로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양쪽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과세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숨기기 어렵습니다.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이나 장애로 부양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이 부분은 처음 정할 때 조항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투면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재혼했는데 양육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재혼과 무관하게 의무는 유지됩니다. 새 가정의 부양 부담은 사정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 다투셔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상대가 해외로 갔습니다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 이후의 학비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
정할 때 조항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세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를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숨기기 어렵습니다.
변경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몇 달 안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 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담이 크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정할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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