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2026. 08. 27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경찰 조사대응 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리자료 제공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넘겨 두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법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둡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비율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오래전에 준 것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관련 사진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법무법인 예율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