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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2026. 08. 27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그대로 두어야 하나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넘겨 두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법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둡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비율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오래전에 준 것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그래서 오래된 증여 내역까지 찾아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거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그 결과가 부족한 만큼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전에 받은 것이 많다면 청구할 금액이 없을 수도

먼저 할 일은 각자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감정 결과가 결과를 크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는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게 되신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래 모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신 사람이 불리한가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사실조회를 씁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의 이전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의 오래된 거래 내역은 은행 보관 기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받은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았거나, 부양에 상당한 비용을 들인 경우가

그 지출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금액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해 기준 시점의

유언장이 있으면 못 다투나요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되나요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되나요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합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협의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회사 지분을 넘기셨습니다

주식이나 지분도 증여로 포함됩니다.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투는

수익자가 특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1년이라는 기간 입니다.

그다음이 생전 증여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계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사정을 알게 되셨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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