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로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

2026. 08. 25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로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경찰 조사대응 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리자료 제공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돌려받으려 하면, 그쪽에서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당연히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와 계약했고 누구 앞으로 등기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어떤 유형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약정한 경우

본인이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만 옮겨 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로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 관련 사진로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법무법인 예율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