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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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돌려받으려 하면, 그쪽에서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당연히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와 계약했고 누구 앞으로 등기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어떤 유형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약정한 경우
본인이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만 옮겨 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