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방법
집과 예금은 나눌 생각을 하시는데 퇴직금은 빼놓으십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 내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액수로는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없어도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이혼하는 시점에 그만둔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언젠가 받을 돈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해 있던 기간만큼이 대상입니다.
결혼 전에 쌓인 부분은 빠집니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봅니다.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기여도를 따져 조정합니다.
전업주부였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집안일과 양육도 기여로 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보이시면 됩니다.
이미 받아서 써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집을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그 재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없어졌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따로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나누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규정이 다릅니다.
나누는 방식과 요건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금의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다고 보시면 어긋납니다.
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립해 두는 형태입니다.
지금 얼마가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세서를 받아 두시면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본인 것이 아니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다니는지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입사 시기를 적어 두십시오.
정년이 가까우면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받은 뒤에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먼저 묶는 절차를 봅니다
받고 나서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이혼할 때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있으면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협의이혼으로 끝냈어도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면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빼놓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까지 정리하는 협의인지 적어 두십시오.
우선 두 분의 입사일과 혼인신고일을 적어 보십시오.
겹치는 기간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본인 쪽 퇴직금과 연금 자료를 떼어 두십시오.
상대 쪽은 회사 이름과 다닌 기간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상대 회사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는 만큼만 적으십시오. 그것으로도 조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빼놓고 정한 재산은 나중에 되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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