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로 고소당하나요? 인천사기변호사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됐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못 갚은 것만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망이라고 합니다.
속여서 돈을 받아 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편취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빌릴 때의 형편을 봅니다
그 시점에 소득이 있었는지, 갚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장이 있었는지, 다른 빚은 얼마였는지를 봅니다.
이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었다면 다르게 봅니다.
여러 곳에서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계좌 내역과 대출 이력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봅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하고 다른 데 썼다면 문제가 됩니다. 도박이나 기존 빚을 막는 데 썼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급해서 잠깐 다른 데 쓴 것인데요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꾸준한 쪽이 낫습니다.
연락을 피하지 않고 사정을 설명해 온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면 불리해집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갚지 못한 것보다 사라진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문서가 없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메시지와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빌린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결정적입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 지우면 그 사실이 더 불리해집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 할 일
빌릴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사정으로 못 갚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갚은 내역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인지 적으십시오.
형사 절차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고소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 자체는 민사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돌아갑니다.
피해가 회복되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범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이야기로 빌렸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인천에서 이런 고소를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을 먼저 뽑아 두시면 됩니다.
숫자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도 절차도 빨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빌렸다면
한 사람에게 빌린 사건과 여러 명이 각각 고소한 사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건수가 쌓이면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대응하지 마시고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사건마다 달라지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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