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을 때 정당방위의 범위
먼저 맞았는데 같이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막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왜 나까지 조사를 받느냐고 하시지요.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그 경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어와 반격은 다릅니다
공격을 막는 행위와, 막은 뒤에 되갚는 행위를 나눕니다.
법에서 보는 것은 그 순간의 필요성입니다.
앞의 것은 방어이고 뒤의 것은 새로운 폭행이 됩니다.
그 경계가 몇 초 사이에 갈립니다.
상황이 끝난 뒤의 한 대가 결과를 바꿉니다
영상에서 그 순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과 영상이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봅니다.
말다툼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도 봅니다.
이미 멈춘 상태였다면 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정도였는지를 따집니다
다친 정도가 크게 차이 나면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묻히기도 합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피하거나 붙잡는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려서 제압하는 순간부터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는 대개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입건되고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자 따로 처분을 받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결론이 다릅니다
현장 영상이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없으면 진술로만 가려야 합니다.
가게나 도로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써집니다.
며칠 안에 확보 요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그 자리에서 받아 두시고요.
나중에 찾으려 하면 대부분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넘어갑니다.
폭행과 상해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반의사불벌이 아니게 되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크게 고려됩니다.
내 쪽도 다쳤다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당장 아프지 않아도 다음 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취하하면 그쪽만 불리해집니다.
먼저 취하해 주고 상대가 안 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면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문자 한 통이 협박이 되기도 합니다.
SNS에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료만 모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조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정도, 끝난 시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서초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그날의 시간대를 분 단위로 적어 보십시오.
영상과 맞춰 보면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과잉방위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