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같은 회사 사람에게 연락한 것이 스토킹이 될 때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업무 연락과 사적인 연락의 경계가 흐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호감을 갖게 되어 연락했는데, 어느 날 경찰의
본인은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했고, 상대방은 원치 않는 접근이라고
업무 관계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관계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성립합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회피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크다고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시간과 매체가 판단에 들어옵니다
업무 시간에 사내 메신저로 한 연락과, 밤늦게 개인 번호로 한
연락은 다르게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