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 조문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문을 열고 들어간 시간이 몇 초였더라도 사건은 성립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왜 들어갔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조문이 무엇을 벌하는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같은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들어간 것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투는 자리는 들어간 사실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마음속 목적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정으로 추정합니다.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이라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