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상가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게 되었을 때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해 놓았는데 건물주가 받아 주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법에 없는 돈이라고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기회가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회수 기회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임차인에게 받을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해가 있었을 때 그 손해를 물리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방해가 됩니다. 주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안 하겠다고만 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댔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두고 쓰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비워 두겠다고 해 놓고 곧바로 새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임을 밀린 사실이 있으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어긴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쪽이 깨끗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관리비나 공과금을 밀린 것도 함께 봅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누구를 언제 소개했고 건물주가 뭐라고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말로만 오가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조건까지 정리해 전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다만 감정으로 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되던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출 자료와 시설 투자 내역도 준비하십시오.
앞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그 계약서도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고 나서 정리하려다 그렇게 됩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툴 수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주선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누구를 언제 주선했는지 알리십시오.
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주선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상대의 인적사항과 조건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시설 투자비와는 다릅니다
인테리어에 쓴 돈을 권리금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고 청구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원상회복 의무와도 얽혀 있어서 같이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간, 주선 사실, 거절 사유, 내 쪽의 이행. 이 네 가지가 뼈대입니다.
전주에서 가게를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때부터가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 #손해배상 #임대차종료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