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쓸 수 있나

2026. 09. 17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쓸 수 있나

공사를 다 해 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립니다. 잘못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리비나 자재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기는 권리이지요. 그래서 경매에서 뒤늦게 나타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채 주장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을 넘겨준 뒤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비워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가 끊기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상주하거나 자물쇠를 관리하는 정도는 되어야 점유로 봅니다

그 물건에 관해 생긴 돈이어야

그 건물 공사를 해서 생긴 대금이어야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못 받은 돈은요

이 건물과 관계가 없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여러 현장을 한 회사와 했더라도 건물마다 나눠서 봅니다.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표준 도급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함부로 막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현장을 막으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들이지 않으려다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요.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 번 고소가 들어오면 대금 문제보다 그쪽이 더 급해집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낙찰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는지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출입 기록이나 사진이 도움이 됩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을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 사건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 완공 확인, 대금 지급 내역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오간 추가 공사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문자 한 줄이라도 남겨 두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견적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르면 그 사정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자재 영수증이 그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하도급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원청을 통해 받는 구조라 중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못 씁니다.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정 장치, 안내문, 정기적인 확인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비워 두면 점유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유, 견련성, 배제 약정, 시점.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전주와 전북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움직이기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것과 막아서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점유 #하도급김기태드림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쓸 수 있나 관련 사진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쓸 수 있나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민사소송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