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등기부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는 권리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보이지 않지요. 이 금액이 클수록 내 순위가 위험해집니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서가 갈립니다. 앞선 임차인이 있으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어 있는 집이라도 전입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소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나 계약 관련 서류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물어보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봅니다
실제 대출 잔액과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빌린 돈보다 크게 잡아 둡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은행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이면 그 절차도 정해 두셔야 합니다.
말소를 누가 언제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다면 그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지우겠다는 약속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말소되는지 보십시오.
잔금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면 순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상대와 돈을 받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오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만 사거나 건물만 사는 상황이 되지요.
나중에 철거를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두 등기부를 함께 떼어 보셔야 합니다.
지적도를 함께 보면 경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봐야 합니다
도면과 현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증축했거나 경계를 넘어선 부분이지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정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낮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 떼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잔금을 넘기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란에 한 줄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지금 한 줄이 훨씬 쌉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들은 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그 부분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서명하고 나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등기부, 전입세대, 대장, 현장.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전주에서 집이나 상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서류를 미리 떼어 보시고요.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중개사에게 물어도 되고,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입니다. 하루를 더 쓰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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