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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할 일

2026. 09. 18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에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할 일

우편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시지요.

먼저 확인할 것과 기한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기준일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가 핵심입니다. 등기부 을구를 보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앞선다면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뒤진다면 배당으로만 받게 됩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전입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하는 곳도 효과도 다릅니다.

그러면 배당에서 밀립니다. 뒤늦게 받아도 그 시점부터 순위가 잡힙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받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앞선 권리보다 뒤로 밀립니다

배당요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서류에 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아닌가요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가 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 민원실이나 경매계에 물으면 서식을 알려 줍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전주와 수도권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출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 두면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먼저 등기, 그다음 이사입니다

급하게 옮기다가 순서를 바꾸면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면 시간을 끄는 것이 손해로 돌아옵니다.

없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사비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조건을 정리해 협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 기록, 이체 내역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보낸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사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살던 집을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과 계산해 보면 유리한 때가 있지요. 받을 금액만큼은 상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계획이 서야 합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히 본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서류를 들고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기한.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주에서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시고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매 #배당요구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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