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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했을 때 조심할 것

2026. 09. 18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빌려준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했을 때 조심할 것

돈을 못 갚겠으니 차나 물건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응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주기로 한 것 대신 다른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물건을 실제로 넘겨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약속만 해 두고 넘겨받지 않으면 갚은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차라면 이전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넘겨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채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와 채권 금액이 맞아야 다툼이 없습니다.

너무 싸게 잡으면 상대가 나중에 문제 삼습니다. 헐값에 가져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대로 비싸게 잡으면 남은 빚이 있다고 다투게 되지요.

감정을 받아 두거나 시세 자료를 남기십시오.

중고차라면 거래 시세를 캡처해 두는 정도로도 도움이 됩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정당하게 받은 것인데요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송이 적지 않습니다.

받은 쪽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위험합니다.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봅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라면 몰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받은 물건을 다시 내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그 값을 물어 주게 됩니다

차라면 이전 등록을,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넘겨받았다고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다툽니다. 차를 받아 타고만 다니다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문제까지 보지 않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고지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채권을 얼마로 정리하는지 적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지, 없다면 없다고 분명히 적으십시오.

이 한 줄이 없어 몇 년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와 서명을 함께 받습니다.

차용증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십시오.

담보로 받는 것과 다릅니다

갚을 때까지 맡아 두는 것이라면 대물변제가 아닙니다.

그냥 담보로 받는 것이지요.

어느 쪽인지 서면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성격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담보로 받은 것이라면 정산 의무가 남습니다. 값이 채권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차라리 판결을 받는 편이 나을 때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길게 늘어납니다.

당장 회수가 안 되어도 나중을 기약할 수 있지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의 형편을 보고 정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실제 인도, 평가, 다른 채권자, 서면. 이 네 가지를 보십시오.

전주에서 돈 문제로 정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넘겨받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고 나서 되돌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른 빚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대물변제 #채권회수 #사해행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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