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생각과 다를 때 확인할 것
퇴직금을 받고 나서 계산이 맞나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1년에 30일분이 기준입니다. 1년을 넘으면 넘는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을 하루 단위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기록과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4대보험 자격 이력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보다 실제 성격을 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비 성격이면 빠집니다.
명절에 한 번씩 준 것이라도 관행이 되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 정산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 기록과 본인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대장을 요청해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임금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쉰 기간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쉰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납입이 빠진 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몇 년치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그냥 미루는 것은 체불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20퍼센트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 지청에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지급 지시가 나오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체불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도 어려워집니다
근무 기간, 평균임금 범위, 연차, 연금 납입.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전주에서 퇴직하시고 계산이 의심되신다면 급여명세서부터 모으십시오.
3개월치만 있어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계산기로 먼저 맞춰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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