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정해진 날인데 아이를 안 보여 줍니다.
전화도 안 받고,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싸우지 않고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판결이나 조정, 협의이혼 때 만든 서류에 적혀 있어야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정하셨다면 먼저 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적혀 있는 내용이 모호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 달에 두 번처럼만 적혀 있으면 날짜마다 다툽니다
언제 어떻게 거절당했는지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갔던 기록을 남기십시오.
전화로만 오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나중에 절차를 밟을 때 이 기록이 전부가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해진 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양육비와 달리 감치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 개입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쌓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다릅니다.
다만 한쪽이 전한 말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가 아이를 만나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까지 가는 경우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도가 심하면 누가 키울지를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큰 절차라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여 있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서 문 앞에서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 장면이 아이에게 남고, 상대는 그걸 자료로 씁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맞대응하시면 그것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안 보여 주니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를 어긴다고 다른 하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맞대응하면 양쪽 다 불리해집니다.
각자 절차가 따로 있으니 따로 밟으셔야 합니다
조건을 다시 정하는 방법
사는 곳이 멀어졌거나 아이가 커서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싸우기보다 조건을 다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통화를 섞거나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고쳐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에 적혀 있어야 절차를 쓸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거절당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심하면 양육자 변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아이를 못 보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서류부터 보여 주십시오.
인도 장소를 바꿔 보십시오
집 앞에서 주고받으면 매번 얼굴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다툽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로 정해 두면 충돌이 크게 줍니다.
제3자가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 하나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가 멀리 이사했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정해진 일정이 현실에서 안 지켜집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밀어붙이기보다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교통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같이 정해 두면 좋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또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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