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전주행정변호사
가게 문을 닫으라는 통지가 옵니다.
다투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장사를 못 하면 다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멈추고 나서 다투는 것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와, 그동안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다투기만 하고 멈추는 신청을 안 하면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몇 달 뒤에 이겨도 가게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이겨도 늦으면 의미가 없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니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며칠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받으신 날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신청하면 다 멈춰 주나요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문을 닫으면 직원을 내보내야 하고 거래처와 계약이 깨진다는 사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고, 있었지만 처분이 과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준비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가셔야 합니다.
섞어서 주장하면 어느 쪽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업종에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가게를 계속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이 처음이면 기간이 짧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복되면 기간이 늘고 결국 허가가 취소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첫 처분에서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다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일이라도 업주에게 처분이 갑니다.
다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함께 봅니다.
교육을 했다거나 지침을 붙여 뒀다면 그 자료를 내십시오.
평소 관리 기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래 문을 열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간판을 내리고 안에서 영업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발됩니다.
이름만 바꿔서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다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따로이고, 멈추는 신청을 같이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통지서 받은 날부터 세십시오.
손해는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하고, 과징금 전환이 되는 업종인지 확인하십시오.
전주에서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들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임대료와 대출이 걸려 있을 때
문을 닫아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정리해서 내시면 손해가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계약서와 상환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멈추는 신청에서 가장 잘 읽히는 자료가 이것입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하면 처분 자체가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가 가장 싼 단계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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