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 전주이혼전문변호사
몇 년 전에 정한 금액이 지금 사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정했으니 못 바꾸는 줄 아시죠.
어떤 때 바꿀 수 있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으면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 달라는 쪽도, 내려 달라는 쪽도 됩니다.
다만 조금 바뀐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어릴 때 정한 금액이 중학교에 가면 맞지 않습니다.
학비와 학원비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 변화는 받아들여지는 사정입니다.
영수증과 납입 내역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일이 끊겼는데 그냥 안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절차로 줄여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밀리게 두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줄여 달라는 쪽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받는 쪽에서 올려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이 절차 안에 있습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