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뜻 1호 공탁 하면 해결될까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노하우를 담아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Q1. 변호사님,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나이를 낮춘다는 말도 있던데...
A.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하지만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해져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송치 같은 강력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절대 안 됩니다.
Q2.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는데, 우리 아이는 몇 호를 받게 될까요?
A.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집에서 학교 다니며 받는 처분 (1~5호): 부모님이 돌보시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집을 떠나 시설에 갇히는 처분 (6~10호):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사회와 격리되는 처분입니다.
제 목표는 항상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가족과 떨어지는 일을 막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특수'가 붙은 절도, 마약, 조직적인 학교폭력 같은 중범죄는 자칫하면
바로 6호 이상이 나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Q3. 변호사님은 학폭위 위원 이라 들었는데, 학교폭력 사건은 좀 다른가요?
A. 네, 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활동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순히 소년 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폭 사건은 형사(소년보호) 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로 활동했었던 제가 최근 맡았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일부각색]
학폭위 징계 수위 조절부터 소년재판 방어,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 소송까지...
이 복잡한 과정을 따로따로 대응하다
보면 부모님도 아이도 지치게 됩니다.
저는 학폭위 위원 경험을 살려 초기 단계부터 민사 소송 리스크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비결이기도 하죠.
Q4. 소년원에 가면 '빨간 줄' 그어지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빨간 줄)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아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호처분 내용 자체가 생기부에 적히진 않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면 학교를 못 나가죠?
그럼 '장기 결석'이나 '유예'로 처리되어 입시나 진학 때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집에서 다니게(1~5호)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유성춘 변호사만의 '노하우'
판사님은 부모님의 눈물만으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도 부모가 확실히 통제하고 교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1)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훈육 계획서, 부모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해 판사님께 제출합니다.
2)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아이의 비행이 일시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3)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 한 장을 쓰더라도 진심이 닿도록 첨삭해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약, 특수절도, 학교폭력... 지금 당장은 세상이 끝난 것 같으시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