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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추천 검색하셨다면
우리 의뢰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현장 일 챙기랴, 거래처 관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회사 자금 관리에 있어서
서류 결제나 절차 같은 걸 조금 융통성 있게(다르게 말하면 약간 느슨하게) 처리하시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내부 파트너와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 주머니를 채웠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멘붕에 빠진 의뢰인. "변호사님, 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쓴 돈 10원 한 장 없습니다.
다 회사 운영비로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가슴을 치셨죠.
문제는 통장 내역만 겉보기엔 의뢰인이 회삿돈을 뭉칫돈으로 빼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분이 법인 돈을 절차에 딱 맞지 않게 인출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경찰 조사에서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절차상 엉성했던 건 맞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형사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가로채려는 나쁜 마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절차가 좀 미비했더라도 그 돈이 회사와 공적인 용도를 위해 쓰였다면 횡령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저희 예율팀은 곧바로 '증거 수집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1) 인출된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 그 돈이 거래처 미수금 결제, 현장 직원 식대 및 야근비, 급한 비품 구매 등 '100%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거래처와의 카톡 대화 내역까지 영혼을 갈아 넣어 수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절차적 미비함은 반성하지만, 단 1원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금 집행 내역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회삿돈을 가로채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성춘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 팁
사업하시다 보면 이런 일,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동업자와 싸우거나,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찌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법인 돈과 내 돈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급하다고 내 통장으로 법인 돈을 이체해서 결제하거나, 반대로 섞어 쓰는 행위는 오해를 부르기 딱 좋습니다.
통장은 무조건 철저하게 분리!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는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현금을 썼더라도, 영수증은 무조건 챙기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이 돈, 00 거래처 대금으로 처리했습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방어막이 됩니다.
고소당했을 때 "난 안 훔쳤어!" 감정 호소는 NO.
수사관은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증거'만 믿습니다.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인출 내역과 사용처를 매칭하는 엑셀 작업부터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회사원이셨습니다.
몇 달 전, 야근 스트레스도 풀 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호기심에 인천 부평에 있는 '허니허니 스웨디시'라는 업소를 방문하게 되셨죠.
그런데 최근 이 업소가 경찰의 대대적인 기획 단속에 걸리면서 장부, CCTV, 계좌이체 내역이 말 그대로 싹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었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부터 '성매수 혐의 피의자 출석 요구' 문자를 덜컥 받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의뢰인분이 재직 중인 회사가 징계 규정이 꽤 엄격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우편물이 날아가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에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가서 그냥 마사지만 받았다고 잡아떼면 안 될까요?"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허니허니 사건은 경찰이 수개월간 내사를 거쳐 예약 문자, 입금 내역, 장부에 적힌 신체 특징까지 아주 촘촘하게 증거를 쥐고 부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서에 가기 전, 수사관이 던질 예상 질문들을 뽑아 입을 맞췄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횟수를 부풀리거나 묻지도 않은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멘탈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제가 직접 경찰서에 동행하여 의뢰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고, 조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적히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교정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두툼하게 묶어 "이 사람은 정말 어쩌다 호기심에 실수한 것이고,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않을 굳은 의지가 있다"는 점을 검사님께 강력하게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