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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당했거나 할생각이라면, 알아야할 판례들

2026. 04. 17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무고죄 역고소 당했거나 할생각이라면, 알아야할 판례들

Q1. 변호사님, 무고죄가 정확히 뭔가요? 처벌 수위는 센 편인가요?

A. 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Q2. 그럼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주관적 요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반드시 공공기관에 신고할 것: 여기서 신고는 고소, 고발, 진정 등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공기관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서에 가지 않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떠들고 다녔다면?

그건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일 것: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만약 10가지 고소 내용 중 8가지는 진실이고 2가지가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2008도3754, 98도1949 판결)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핵심적인 뼈대가 사실이고 약간의 살(과장)을 붙인 정도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허위로 꾸며낸 일부 사실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야만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Q3.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봐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A.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무고의 고의(허위 사실의 인식)'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신고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찔러야 성립합니다.

대법원(98도1949 판결) 역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나,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고소한 것이라면 설령 나중에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기시던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에도 회원들과 기분 좋게 산행을 마치고 뒤풀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한 회원이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을 해왔고,

너무 불쾌했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각 항의를 하셨죠.

그런데 상대방의 태도가 황당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술 취해서 예민하게 군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몰아세운 겁니다.

화가 단단히 난 의뢰인은 결국 그 사람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필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고, 술자리다 보니 목격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렸거든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무혐의를 받고 기세등등해진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나를 억울하게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겁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루아침에 무고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은 덜덜 떠는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분은 잔뜩 겁을 먹고 계셨습니다.

상대가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으니, 본인이 꼼짝없이 거짓말쟁이로 처벌받을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꼼꼼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진술 강조

비록 뚜렷한 CCTV 영상은 없었지만, 1차 고소 당시부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피해 당시의 수치심과 당황스러움, 그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절대 꾸며낼 수 없는 내용이었죠.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를 통한 방어

백번 양보해서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정말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당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느낄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신고'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해 방어막을 쳤습니다.

③ 사건 직후의 생생한 정황 증거 확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건 직후의 정황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쾌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토로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술자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던 사실 등을 제출하며 "이것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꾸며낸 행동일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저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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