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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뜻 성립요건 처벌수위 해결전략까지

2026. 07. 14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특수상해뜻 성립요건 처벌수위 해결전략까지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두고 ‘합의하면 벌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1. 폭행과 상해의 '뜻',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훼손(상해)’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의 뜻: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대고 크게 고함을 쳐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처가 없어도 위험만으로 성립)

상해의 뜻: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타박상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등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Q2. 그렇다면 '특수상해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특수상해 성립요건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칼이나 총 같은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성질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명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둘러싼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1명뿐이더라도,

주변에서 에워싸 위압감을 주거나 망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특수상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특수상해는 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 폭행이나 단순 상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하한선(최소 1년 이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처가 미흡하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 예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변호사님, 어젯밤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맥주잔을 집어 던졌는데,

그 잔이 깨지면서 상대방 이마가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 폭행이나 상해 아닌가요?

벌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의 상황은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두꺼운 맥주잔은 사람에게 던졌을 때 충분히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며,

이마가 찢어져 봉합 수술 등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상해 처벌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유리잔을 던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방어 목적은 아니었는지 등)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특수상해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중 옆 테이블과 사소한 말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치자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손을 뿌리쳤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강하게 밀쳐 넘어지면서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며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의료 자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부상이 당시 물리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염좌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꼬집고,

현장에 있던 제3의 목격자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졌다"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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