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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가 남편 앞이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2026. 08. 11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변호사] 명의가 남편 앞이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명의는 재산분할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명의는 재산분할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재산분할은 청산에 가깝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물어 주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그래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협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자리는 잘잘못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봅니다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배우자가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면 보통 어느 정도로 보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 기간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특유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집을 부부가 함께 수리하고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내력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다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씁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그 흐름도 함께

미리 계좌와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함께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나눠야 하나요

생활비나 주거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동 채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은 다릅니다.

그래서 빚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준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눌 것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가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줄어들면 나눌 몫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분이 우려되는 재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기도 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 움직이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두르셔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부분을 어떻게

남겨 둘지 먼저 정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내역을 모른 채 작성한 것이라면 다툴

연금과 퇴직금도 나눕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쌓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뒤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실제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요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때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별거 중에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이후에 각자 형성한 재산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시부모님이 사 주신 집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습니다

처분한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집니다. 은닉한 것으로 보이면

그 금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의 내용 입니다.

그 기여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남은 기록으로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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