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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2026. 08. 12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변호사]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약속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약속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감정이 상하는 것을 아이가 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법은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문제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대로 다툽니다.

정해진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이 두루뭉술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지켜지지 않아도 무엇을 어긴

것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인도 장소, 방학 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다툼을 줄이는 것은 결국 조항의 구체성입니다.

이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법원이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반복되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행 사실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이 나올 때

가장 흔한 거부 사유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부감인지를 따집니다

자녀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의 의사가 크게

이런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센터 같은 제3의 장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만날 때마다 자녀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면 영영 못 만나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나 교육을 이수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와 얽어서 다투지 마십시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접교섭만 요구받으면 억울하게

그렇더라도 만남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같은 절차로

두 문제를 섞으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절차를 나누는

것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도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기존에 아이를 돌보아 온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한쪽이 재혼하거나 멀리 이사하면 기존 일정이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횟수를 줄이면 불이행이 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해 조항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졌다면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한 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방학이나 명절 일정을 따로 정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을 안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로 조건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이행명령 대상이 됩니다.

영상통화도 면접교섭에 들어가나요

조항에 넣어 두면 인정됩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아이에게 저를 나쁘게 말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술이나 상담 기록이

면접교섭 다툼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기록 입니다.

언제 어떻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어야 절차가

그리고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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