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빠지는 기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시지요.
원칙은 빠집니다. 다만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출처가 어디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결혼 전에 산 집인지, 결혼 뒤에 산 집인지부터 나눕니다.
등기부의 취득일자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자주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십 년, 이십 년이 지나면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만큼을 인정합니다. 비율로 반영됩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비를 보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부가 들어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전부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돈을 보탠 것만 기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봅니다. 그 덕분에 재산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섞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결혼 전 예금을 생활비 계좌와 합쳐 쓴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팔아서 다른 집을 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내역을 오래전 것까지 뽑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입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그 신고서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이라면 그 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나중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확인서라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때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짧은 혼인이라면 특유재산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삼 년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십 년이 넘어가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기간이 길수록 함께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같은 재산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입니다.
일률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빚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 빚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쓴 돈인지도 함께 봅니다.
재산과 빚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예상되어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사해행위로 다퉈지게 됩니다.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신뢰도 잃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려 한 사정이 드러나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출처, 기여, 혼인 기간, 자금 흐름.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서초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산마다 어디서 온 것인지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그 표가 그대로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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