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답답한 것이 내용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려 주지 않으니 준비할 것도 가늠이 안 되지요.
정해진 절차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원칙이 다릅니다
기소 전에는 기록을 전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청구합니다.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수단이 있으면 집에서 끝납니다.
어떤 문서를 보고 싶은지 특정해 적습니다. 막연히 적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고소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으십시오. 모르면 접수된 날짜와 죄명으로 특정합니다
접수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알려 줍니다. 열흘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조사 날짜가 코앞이면 그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그날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가려서 주기도 합니다.
부분만 공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왜 가려졌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가 그 사이에 끝나 버립니다.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조사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방법
조사를 받으면 질문 내용으로 고소 취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지가 곧 쟁점입니다.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인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명은 알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수사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기소가 되면 달라집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가 낸 증거와 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전모를 보게 됩니다.
고소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첫 기일 전에 읽어 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청구하면 됩니다.
왜 혐의가 없다고 보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고소인 쪽에서도 같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수사 중에는 정보공개청구, 기소 뒤에는 열람등사입니다.
서초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청구를 넣어 두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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