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려고 한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경우
빌려준 돈을 달라고 연락한 것뿐인데 신고를 당했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것은 맞는데 왜 스토킹이 되느냐고 하십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따로 봅니다.
이유가 정당해도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연락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연락 방법까지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못 받은 쪽이 조사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반복으로 보나
몇 번이라고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을 걸었거나, 안 받으니 다른 번호로 걸었거나, 밤늦게 계속 보냈다면 반복으로 읽힙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두 번 연락한 것과 차단을 피해 가며 연락한 것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대도 같이 봅니다. 새벽에 걸린 기록이 몇 건만 있어도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과 직장으로 연락했을 때
본인이 안 받으니 부모나 직장으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알리겠다는 말이 붙으면 다른 문제까지 생깁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그런가요
사실이어도 알리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읽히면 다투게 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받는 절차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접근하지 말라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한 번 더 연락했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조치를 받으신 뒤에는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대리인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멈춘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면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효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주고받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앞뒤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한 연락인지 설명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자료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상대에게 사과하겠다고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다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대개 확인이 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연락 방법은 따로 판단됩니다.
거절한 뒤에도 이어진 연락, 주변으로 번진 연락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연락은 멈추시고 돈은 절차로 받으시는 것이 양쪽 모두에서 안전합니다.
신고를 받으셨다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어디서 멈춰야 할지 판단이 안 서시면, 그 판단부터 같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시달리고 계신 경우
갚아야 할 돈이 있어도 밤낮없이 연락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한 번은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문자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그 뒤로도 이어지면 통화 기록과 문자, 시간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같은 기준이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빚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참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반복연락 #채권추심 #접근금지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