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보낸 메시지 하나로 성범죄가 되는 경우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만난 적도 없고 몸에 닿은 적도 없는데 성범죄로 입건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다며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내신 메시지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목적과 내용,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성적 욕망과 연결되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욕설은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다루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내용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보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