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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어야 하는 경우

2026. 09. 09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어야 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가거나 먼저 갑니다.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이 종이가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보일 때입니다.

부동산을 내놓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접는다는 말이 돌 때도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확실해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낌새가 있으면 먼저 보십시오.

부동산, 예금, 급여, 받을 돈까지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것을 묶을지 정해서 신청합니다.

상대가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먼저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잘못 묶으면 상대가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미리 담보를 세우게 합니다.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묶는 대상과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대가 모르게 진행됩니다

미리 알리면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정이 날 때까지 상대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면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고 하면 절차의 뜻이 없어집니다.

결정이 나면 상대에게 통지가 갑니다.

묶어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으로 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상대가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함께 준비합니다.

전부 묶이지는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남겨 둡니다.

그래서 급여만으로는 오래 걸립니다

다만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큽니다.

회사에 통지가 가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이 없는데 걸면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갖추고 시작합니다.

감정만으로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팔거나 담보로 잡히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미 대출이 많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하다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판단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유지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담보를 더 세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다 받았거나 합의가 되면 풀어 줍니다.

그때는 신청한 쪽이 취하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상대가 손해를 입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잊지 말고 풀어 주십시오.

세워 둔 담보도 그때 돌려받습니다.

한 곳만으로 부족하면 여러 곳에 나눠 겁니다.

다만 받을 금액을 넘겨 과하게 걸면 문제가 됩니다.

넉넉히 걸어 두면 안 되나요

과한 부분은 풀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사이 손해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에 맞춰 정하십시오.

우선 상대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거래하던 은행이나 직장을 적어 두십시오.

아는 만큼만 적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돈을 보이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지금 당장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데요

묶는 것부터 먼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를 나눠 가면 됩니다.

이기고 나서 찾으면 대체로 이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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