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가나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가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고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내 건물이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따로 보호됩니다.
급해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정해진 만큼 밀려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점유를 묶는 절차를 함께 봅니다.
이것을 빠뜨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이 걸립니다.
다투는 내용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월세는 쌓입니다.
밀린 돈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비용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빼고도 남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았는데 안 주면 그것도 다툼이 됩니다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원상복구 비용도 함께 적습니다.
주택과 규정이 다릅니다.
계약을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이면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먼저 보십시오.
문을 잠그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를 얼마 주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그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몇 달치 월세와 소송 비용을 함께 놓고 보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하실 때는 나가는 날짜를 서면에 못 박으십시오.
우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다음 해지 통지를 보내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안 보내셨으면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던데요
그 경우 상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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