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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주지 않을 때

2026. 09. 11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이겼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준 것이지 돈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 이 셋이 한 묶음입니다

법원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셋이 없으면 어느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압류할지 정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받을 돈이 대상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조회해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안 내거나 안 나오면 그 사정도 절차에 남습니다.

그 기록이 다음 단계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이 나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은행과 지점을 정해서 신청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헛걸음이 됩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르는데요

재산조회로 확인한 뒤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은 남겨 둡니다.

그것만으로 상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부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일정 부분은 생활을 위해 남겨 둡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경우에 씁니다.

신용에 불이익이 갑니다.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 함께 씁니다.

상대가 재산을 넘겼다면

판결 전후로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래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알게 된 시점부터 세셔야 합니다.

늦게 알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마다 비용이 듭니다.

받을 금액이 작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해서 끝까지 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은 압니다. 다만 얼마를 들여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해 보십시오.

받을 곳이 없으면 시효만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기간이 다시 길어집니다.

그래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못 받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 사정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걸었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른 빚도 함께 보게 됩니다.

등기부에 이미 여럿 걸려 있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개인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집행이 멈춥니다.

그 절차 안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가 오면 그때부터 날짜를 세십시오.

우선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증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그것부터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상대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래하던 은행이나 직장을 아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몇 년 전 판결인데 지금도 되나요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아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적은 종이지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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