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서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서로 뜻이 맞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주에서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다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두 번 가야 합니다.
순서와 기간을 알고 계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전주에 사시면 전주지방법원 가정 담당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서는 미리 작성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서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십시오.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하고 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아이를 생각해 한 번 더 시간을 두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있어 급히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정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준비합니다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줄지 적습니다.
법원이 내용을 보고 아이에게 불리하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면접교섭도 횟수와 시간, 장소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서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서로 나중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좌와 날짜까지 적어 두십시오.
언제까지 줄 것인지도 적습니다.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확인 기일에 다시 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에 두 사람이 다시 출석합니다.
판사가 이혼할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 묻지는 않습니다.
이때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
한 번은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확인서를 받고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그대로 혼인이 유지됩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정하지 않고 이혼하면 뒤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또 듭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정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먼저 재산과 양육 문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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