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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2026. 09. 19 · 가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 두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기다리다 연락하면 사정이 있다는 말만 돌아오지요.

정해진 절차가 여러 단계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정한 것이라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류가 없으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하는 절차부터 밟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그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상대를 불러 사정을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는 것인지를 봅니다.

곧바로 압류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단계이지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해결할 여지가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두기도 하나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치까지 가려면 밀린 사실과 지급 능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일부를 바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이상 밀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청구하지 않아도 되어 편합니다. 회사가 직접 보내 주는 구조입니다.

직장이 확인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옮기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봐야 합니다

담보를 세우게 하는 방법

앞으로 줄 양육비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보는 셈입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에 씁니다.

미리 확보해 두는 성격의 절차입니다

앞으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셈이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관에 조회합니다.

그 결과로 압류할 대상을 정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급여를 함께 조회합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이의 생계가 급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문의해 보십시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이쪽부터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속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 버리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압박의 성격이 강한 절차입니다.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밀린 기간과 금액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감치. 사정에 맞춰 고릅니다.

전주에서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다면 먼저 서류부터 찾아 두십시오.

밀린 기간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이체 내역을 출력해 두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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