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안 될 때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지요.
협의가 안 될 때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법이 정한 비율은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해도 됩니다.
다만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형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주소를 모르면 가족관계등록부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내용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인 각자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로 부동산 이전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뒤집기 어려우니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형제가 가져와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읽고 찍으십시오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현물로 나눌지 팔아서 나눌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뿐이면 팔아서 나누는 방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형제와 비교해 얼마나 달랐는지를 봅니다.
간병 기록이나 비용을 부담한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요양병원 비용을 낸 이체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을 계산에 넣습니다.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결혼 자금이나 집을 사 준 돈이 자주 나옵니다.
등기 이력과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방식이 법에 맞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을 마음대로 뜯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 심판, 기여분, 특별수익. 이 순서로 짚어 보십시오.
전주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투고 계시다면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재산과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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