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이 같은 말인 줄 아셨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권은 법적인 권한입니다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한입니다. 부모라면 원래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거나 계좌를 여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 필요한 쪽이 친권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아이 명의의 부동산이나 보험을 정리할 때도 친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기르는 권한입니다.
어디서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닐지가 여기에 따릅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결정은 양육하는 쪽이 합니다. 매일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나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쪽으로 모아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눠서 정하면 생기는 일
양육은 어머니가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서류마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사이가 나쁘면 아이가 곤란해집니다.
유학이나 이민처럼 큰 결정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부모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웠는지를 크게 봅니다.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도 봅니다. 어릴수록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는 쪽을 중히 봅니다.
양육 환경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듣습니다.
법원이 직접 묻기도 하고 조사관이 만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답을 정해 주고 보내면 대개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나쁘게 작용합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모습이 드러나면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양육비는 따로 정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의무는 남습니다.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소득과 아이의 나이로 계산합니다. 양쪽 소득을 합해 보는 방식입니다.
친권이 없어도 양육비 의무는 있습니다.
이 둘을 맞바꾸는 합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끼리 없애기로 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권리입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못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안 보여 준다고 양육비를 끊어도 안 됩니다.
각각 따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뜻이 달라진 경우도 있고요. 양육하던 쪽이 재혼하거나 멀리 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면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정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꾸려면 바뀐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친권은 서류, 양육권은 생활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전주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둘을 나눠서 상의하십시오.
급하게 정해 놓고 나중에 바꾸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에 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편이 결국 낫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무엇이 나은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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