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나왔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전주형사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유를 받아 보십시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유를 적은 서면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봐야 무엇을 다툴지 정해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는 채로 항고하면 같은 주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 도착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며칠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검찰에 다시 내는 건가요
결정을 내린 검찰청에 내면 상급 검찰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보고, 필요하면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십시오.
무엇이 잘못 판단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안 본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적고, 조사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적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길게 쓰면 읽히지 않습니다.
앞선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이에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냅니다.
처음에 안 냈던 영상이나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여기서 쓰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못 낸 것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도 대개 같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길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기간이 걸려 있어서 항고 결과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이 조사됐고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신청해 볼 만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뒤집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대에게 따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사건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를 실제로 봤습니다.
할 말은 절차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불기소가 끝이 아니고, 항고와 그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받아 보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십시오.
기간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기소가 됐다면 다시 볼 것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국면입니다.
앞서 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으면 알려 두십시오. 통지를 못 받아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절차가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합의로 끝났던 사건이라면
앞서 합의했다가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켜 다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셨으면 그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 문장 하나를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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