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전주변호사

2026. 10. 07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전주변호사

선고를 받고 나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다툴 생각이라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기간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계시면 놓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선고를 받은 그 법원에 냅니다. 항소심 법원이 아닙니다.

내용은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한다는 뜻만 밝히면 접수됩니다.

이유는 뒤에 따로 적어 냅니다

7일은 주말이 끼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시면 됩니다.

구속 중이라면 교도관에게 제출해도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만 내고 손을 놓고 계시면 이 대목에서 무너집니다.

통지서가 언제 왔는지 봉투를 남겨 두십시오.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것인지, 형이 무겁다는 것인지를 나눠 적습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쓰면 안 되나요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짚어야 합니다. 심정만 적으면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어떤 증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낼 수 있었던 것을 왜 이제 내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나 치료 자료처럼 뒤에 생긴 사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선고 전에 들어가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항소심은 기일이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생깁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 계산이 더 촉박하게 느껴집니다. 안에서는 서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견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서류는 밖에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판결문을 읽는 것이 출발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겨냥해야 항소이유가 됩니다.

막연히 다시 봐 달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다시 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의 잘못을 짚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진행하다가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다시 항소하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이 확정되는 시점도 함께 달라집니다.

확정되면 집행이 시작되므로 일정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취하 여부는 항소심 결과를 가늠해 본 뒤에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7일과 20일. 이 두 숫자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전주에서 선고를 받으셨다면 그날 바로 날짜를 세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다툴 기회는 남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그다음 일입니다. 우선 접수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형사항소 #양형부당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전주변호사 관련 사진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전주변호사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형사소송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