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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을 때 전주변호사

2026. 10. 06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을 때 전주변호사

내 사건이 아닌데 법원에서 우편이 옵니다.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지입니다. 안 가도 되는지부터 궁금하시겠지요.

정해진 의무가 있고, 대신 보호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강제로 데려오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정이 안 되면 미리 사유를 적어 내고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연락 없이 안 가시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직장 때문에 어렵다면 그 사정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대개 한 번은 조정해 줍니다.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 수 있나

어느 사건의 증인인지는 소환장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미리 맞춰 오라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흐리면 흐리다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전하는 자리이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의견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부탁을 받고 맞춰 주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아는 사람을 돕겠다고 한 말이 자기 사건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도 낫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 피고인인 경우처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자리에서 판사가 정합니다

상대를 마주치기 싫을 때

피고인과 마주 앉지 않도록 차단 시설을 두거나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씁니다.

미리 신청하면 검토해 줍니다.

혼자 가기 어렵다면 신뢰관계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하셔야 준비가 됩니다

당일에 어떻게 진행되나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고 선서를 합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반대쪽이 다시 묻습니다.

판사가 추가로 묻기도 하지요.

길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이 밀리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상대 쪽과 마주치는 일도 있습니다. 불편하면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와 일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말씀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기십시오.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교통편을 기억해 두시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당일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본 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꾸미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담이 크다면 미리 물어보시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었다면, 무슨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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