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갚으려고 했다"는 말이 사기 사건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속일 생각은 없었고, 사정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못 갚았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말이 아니라 돈이 지나간 흔적을 봅니다.
다투는 지점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돈을 건넸고, 그때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다투기 어려운 것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황과 자료 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인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부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과 그때 한 말, 이후의 태도를 놓고 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