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전세계약서 위조 대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
전세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받는 행위는 법원이 특히 무겁게 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이후로 기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죄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없는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낸 경우, 사기죄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적용됩니다. 문서를 만든 행위와
그것을 낸 행위를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대출 사기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보는 시각도 여기에 더해집니다.
초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논의되는 사안입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입니다.
대출금이 변제되었는지, 금융기관의 손해가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크게
금융기관하고도 합의가 되나요
개인 피해자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변제와 그 계획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는지가